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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홍보가 신뢰를 만듭니다

허위·과장 표현 없이 투명한 콘텐츠로 캠페인을 운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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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는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홍보하기 활동을 하되, 마케팅 효과를 높이면서 어뷰징을 금지하는 마케터 홍보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회원 자격 정지, 수익금 미지급 및 전액회수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 게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게시판 형식에서 홍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0조의7 요지
  •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광고성 정보 전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여 홍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유효 수익금 전환과 어뷰징 금지

  1. 마케터가 쌓은 수익금은 검증 기간을 거친 뒤 유효 수익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무효 처리 되거나 유효 수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광고주가 원하는 홍보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참여형 홍보하기의 경우 마케터가 보유하는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뷰징 행위로 분류됩니다.
  3. 홍보 시 설치, 진환 및 실행에 따른 어떠한 보상 지급 및 허위·과장 광고(홍보)를 금지합니다.
  4. 마케터는 수동 작업을 포함하여 광고 클릭 및 앱 다운로드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어떠한 수단도 일체 사용을 금지합니다.
  5. 기타 광고주가 의도하지 않은 클릭의 발생을 금지합니다.
  6. 타인의 리뷰를 무단으로 발췌 및 도용한 홍보를 금지합니다.
  7. 단순 반복적인 도배글의 작성을 금지합니다.
  8.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 의사에 반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9. 비정상적인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0. 의미 없는 코인나 앱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소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1.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사기나 허위사실로 제3자에게 홍보활동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2. 광고주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도록 유사 도메인을 만들어 홍보하거나 검색 광고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3. 광고주를 사칭하여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4. 불법, 성인사이트 및 홍보가 금지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5.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글을 작성하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주인 음산으로 매체에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6. 기타 스팸 및 공정위의 준수 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홍보활동을 금지합니다.
  17. 허위·과장된 정보로 콘텐츠를 작성·제작하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8. 언제 및 저작권(초상권)이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콘텐츠를 작성하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9. 타인의 게시글에 댓글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 다른 업체·서비스와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1. 기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뷰징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채널별 자세한 홍보규정

4.1. 밴드

4.2. 블로그

4.3. SNS

4.4. 문자메시지·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