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는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홍보하기 활동을 하되, 마케팅 효과를 높이면서 어뷰징을 금지하는 마케터 홍보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회원 자격 정지, 수익금 미지급 및 전액회수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 게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게시판 형식에서 홍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0조의7 요지
-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광고성 정보 전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여 홍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자적 전송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에 의해서만 수집되어야 합니다.
- 메일이나 메시지의 제목에 ‘(광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3. 유효 수익금 전환과 어뷰징 금지
- 마케터가 쌓은 수익금은 검증 기간을 거친 뒤 유효 수익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무효 처리 되거나 유효 수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광고주가 원하는 홍보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참여형 홍보하기의 경우 마케터가 보유하는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뷰징 행위로 분류됩니다.
- 홍보 시 설치, 진환 및 실행에 따른 어떠한 보상 지급 및 허위·과장 광고(홍보)를 금지합니다.
- 마케터는 수동 작업을 포함하여 광고 클릭 및 앱 다운로드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어떠한 수단도 일체 사용을 금지합니다.
- 기타 광고주가 의도하지 않은 클릭의 발생을 금지합니다.
- 타인의 리뷰를 무단으로 발췌 및 도용한 홍보를 금지합니다.
- 단순 반복적인 도배글의 작성을 금지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 의사에 반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비정상적인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의미 없는 코인나 앱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소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사기나 허위사실로 제3자에게 홍보활동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광고주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도록 유사 도메인을 만들어 홍보하거나 검색 광고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광고주를 사칭하여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불법, 성인사이트 및 홍보가 금지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글을 작성하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주인 음산으로 매체에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기타 스팸 및 공정위의 준수 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홍보활동을 금지합니다.
- 허위·과장된 정보로 콘텐츠를 작성·제작하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언제 및 저작권(초상권)이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콘텐츠를 작성하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타인의 게시글에 댓글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다른 업체·서비스와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기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뷰징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채널별 자세한 홍보규정
4.1. 밴드
- 밴드를 이용한 홍보하기 시 밴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밴드장 승인 없이 곧바로 가입 가능한 밴드라도 홍보하기 전 밴드장과 협의를 통해 홍보하기 할 수 있습니다.
- 마케터는 밴드장과 협의한 뒤 홍보하기를 할 경우에도 밴드장이 정한 홍보 기준을 준수합니다. 또한 밴드 채팅방에 홍보하기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광고 표기지침을 따릅니다. 홍보하기 시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계정으로만 활동합니다.
4.2. 블로그
- 네이버와 다음, 티스토리 등에서 개설한 블로그를 이용하여 홍보하기 시 ‘홍보하기 활동을 하면서 해당 광고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시하고 활동합니다.
- 블로그에는 링크 삽입 시 자동 생성되는 썸네일을 통한 홍보하기 외에도 URL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하기가 가능합니다.
- 티스토리로 홍보하기 시 API 연동을 통한 광고박스 형태의 홍보하기로 수익을 낼 수 있다.
- 참여형 홍보하기의 경우 블로그 본문에서 연락처 접수가 가능합니다.
4.3. SNS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로 홍보하기 할 때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으로 홍보합니다. 페이스북 광고와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하기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홍보하기 할 때는 채널 운영자의 동의를 거쳐 홍보합니다.
- 각 채널별 광고수칙을 준수하여 홍보를 하되, 이용자의 오용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홍보 내용 관련 콘텐츠는 광고주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홍보하기 하거나 컨페이는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4.4.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메일이나 메시지의 제목에 ‘(광고)’를 표기해야 합니다.